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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합니다.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기존 노인복지법은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 소득에 관계없이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 더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65세 이상 또는 중풍, 치매, 파킨슨병 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및 신청자격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갱신)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방문 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 요양 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hwp
0.02MB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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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은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노인성 질병 종류와 질병 코드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질병코드 F00*
  2. 혈관성 치매 – 질병코드 F01
  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질병코드 F02*
  4. 상세불명의 치매 – 질병코드 F03
  5. 알츠하이머병 – 질병코드 G30
  6. 지주막하출혈 -질병코드 I60
  7. 뇌내출혈 – 질병코드 I61
  8.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질병코드 I62
  9. 뇌경색증 – 질병코드 I63
  1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질병코드 I64
  11.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질병코드 I65
  12.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질병코드 I66
  13. 기타 뇌혈관질환 – 질병코드 I67
  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질병코드 I68*
  15.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질병코드 I69
  16. 파킨슨병 – 질병코드 G20
  17. 이차성 파킨슨증 – 질병코드 G21
  1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질병코드 G22*
  19.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질병코드 G23
  20. 중풍후유증 – 질병코드 U23.4
  21. 진전(震顫/몸떨림) – 질병코드 R25.1
  22.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근 – 질병코드 G12
  2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질병코드 G13*
  24. 다발경화증 – 질병코드 G35

 

등급판정(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 후 공단 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자의 거주지로 방문하여 조사를 합니다.

등급 조사 내용은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처치, 재활 영역 등 요양 욕구 5영역(52개 항목)의 기능 상태와 환경적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95점 이상)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 95점 미만)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45점 이상 ~ 51점 미만)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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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1. 시설급여 : 노인의료복지시설(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등을 제공 받는 것 입니다.
  2.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받는 것 입니다. 
  3. 특별 현금 급여 :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유보), 요양병원 간호비(유보)
  4. 복지용구 :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는 용품 지원 받는 것 입니다.

급여의 종류는 변경도 가능하니 아래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공단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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