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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대상자 지급(소급) 계좌변경

아동수당 대상자를 먼저 확인하시고 지급액, 지급일, 지급정지사유, 소급조건, 계좌변경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아동수당 지급받아 아이의 행복이 자라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를 출산하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가 있어서 '아동수당'에 대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아동수당이란,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 아동의 기본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대상자

  • 대상자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수당 대상자는 만 8세 미만이며, 정확히 개월 수로 봅니다.  0~95개월까지니 생년월일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경우에도 아동수당 대상이며,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들도 모두 아동수당 대상자입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71 

 

복지로 아동수당 지급신청하기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DscaPage.do

 

복지로 아동수당 모의계산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지급액, 지급일

  • 지급액 : 매월 10만원
  • 지급일 : 매월 25일

지급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의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예) 25일(토요일)의 경우, 24일(금요일) 지급됩니다.

 

 

지급정지사유 

  •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정지되는 경우는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인데 출국일이 포함되니, 이 점 유의하시어 장기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90일 이상 여행 후 입국한 경우, 9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봅니다.

 

 

소급조건

  • 신생아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아동수당 소급 조건은 신생아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불가합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도 60일 초과하여 신청하여도 모두 소급하여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 확인을 위해 친생부인 허가 청구, 인지청구 등 법원 소송절차(비송사건포함)를 거친 경우
  • 재난발생, 감염병 발생으로 입원 격리 출산 후 산모의 입원치료, 조산 및 질병등으로 인한 신생아의 입원치료 등에 의해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시군구청장이 아동복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기간

 

계좌변경, 보호자변경

  • 계좌 변경, 보호자 변경 모두 가능

기존 보호자(부모)의 계좌에서 아동의 계좌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좌변경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기존 보호자 간 계좌변경은 동의 의사 확인 후 변경 가능합니다.(필요시 보호자변경 신청 필요)

  • 보호자 변경신청한 경우에는 조사 후 실제 아동을 양육, 보호하는 분을 보호자로 변경합니다.

 

계좌등록 또는 변경할 경우에 정기적금, 청약통장은 아동수당 계좌로 사용 불가한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아동은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될 수 있으며 위탁아동은 희망할 경우에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menuGb=twoad 

 

아동수당 계좌변경 신청 바로가기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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