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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다 보면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과 납부번호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모두 하루라도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아래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등기촉탁(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방법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에 '전자납부' 탭을 누르면 아래 부동산란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한다.
2. 등기촉탁신청을 하려면 아래 '납부정보 작성 중' 하단에 '신규'를 통해서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3. 아래와 같이 집행법원 제출용을 통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 법원에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같은 관할의 등기소를 선택한다. 아래 체크박스 표시도 클릭해야 진행된다.
등기촉탁수수료 금액은 3천 원으로 전국 동일하다.
작성건수가 많으면 수수료*작성건수로 결제가 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누르고 입력확인을 누른다. 마지막으로 저장 후 결제를 클릭한다.
4. 등기신청을 하고 결제까지 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납부번호를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서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를 알아야 하므로 한 곳에 메모해 두는 것이 좋다.
납부번호 확인방법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하면 상단에 '전자납부'를 클릭하고 아래 부동산 탭의 첫 번째에 나온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로 들어간다.
2.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를 누른다. 작성일자를 선택하고 검색을 하면 목록이 나온다. 알고자 하는 납부번호에 해당하는 것을 목록에서 클릭한다.
※ 작성일자를 선택하는데 오류가 있다면 크롬이 아닌 엣지에서 하면 되는 경우가 있다.
3. 위 목록에서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빨간색 박스에 있는 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위해 적어야 할 등기촉탁수수료의 납부번호이다.
지금까지 임차권 등기명령을 위해 법원에 부동산등기촉탁을 의뢰하고 부동산등기촉탁 수수료를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납부번호까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해제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임차권등기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은 이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전세금 못 돌려받는 사람 없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직접 경험해 본 부동산등기촉탁 수수료 납부방법 및 납부번호 확인 방법에 대하여 위 글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