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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율과 합산배제 대상, 신고(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신고기간은 지난 9월 16일(토요일) ~ 10월 4일(수요일)까지였습니다.
모두 잊지 않고 신청하셨다면 이제 연말 납부하는 2023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납부 기간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모의계산 및 신고, 납부
www.hometax.go.kr
먼저,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무엇인지 설명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국내에 보유한 주택 및 토지를 유형 별로 구분하여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약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아래 사진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율
2023년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개편으로 2021~2022년과는 다르니 아래 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국세청(홈텍스) 링크를 확인하시면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개편된 세율에 대해서 자세한 표로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4&cntntsId=7736
국세청 홈텍스 종합부동산세율
국세청
www.nts.go.kr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임대주택 보유자 :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자
- 미분양주택, 사원용 주택 등 보유자 : 미분양주택,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을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자
- 주택신축용 토지 보유자 :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보유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자
합산배제 대상 신고(신청) 방법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신고기간은 23년도 기준 9월 16일 토요일 오전 6시 ~ 10월 4일 수요일 24시까지입니다.
합산배제 신고 대상 여부 및 신고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는 매뉴얼도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2022년도 버전이지만 다운로드하여서 살펴보면서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