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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입주민 마음건강 치유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원금액이 1인당 최대 410만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목차
지원대상
1. 장기임대주택(LH) 입주민
※ 단, 5,10년 공공임대, 전세임대주택 제외
2. 정부, 지자체,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자
※ 단, 차상위 계층 중 의료비 일부 지원을 받는 자 지원 가능
3. 정신 질환 종류 및 코드명이 지원 가능한 정신질환에 해당 되는 경우
※ 아래 붙임 참조
[개정2차] LH 입주민 마음건강 치유비 지원사업_정신질환 종류 및 코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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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1. 일반지원(자의, 동의, 보호입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 지자체,보건소 등에 선정요청 ▶ 사회복지관협회 ▶ 통보(요청기관)
2. 응급지원(행정,응급입원 후 자의, 동의, 보호입원으로 변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의료기관 요청 ▶ 사회복지관협회 ▶ 통보(요청기관&대상자)
입원퇴원
LH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비용 지원하는 사업
1. 입원
관리사무소는 지원 대상자, 가족 및 정신의료기관 담당과 연락체계 구축
2. 퇴원
퇴원 전 정신의료기관 담당은 사회복지관 협회에 입원비용 정산 요청
※ 기타 문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02-6953-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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