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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1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입주민 마음건강 치유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원금액이 1인당 최대 410만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목차

     

    지원대상

    1. 장기임대주택(LH) 입주민

        ※ 단, 5,10년 공공임대, 전세임대주택 제외

     

    2. 정부, 지자체,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자

        ※ 단, 차상위 계층 중 의료비 일부 지원을 받는 자 지원 가능

     

    3. 정신 질환 종류 및 코드명이 지원 가능한 정신질환에 해당 되는 경우

        ※ 아래 붙임 참조

    [개정2차] LH 입주민 마음건강 치유비 지원사업_정신질환 종류 및 코드.hwp
    0.02MB

     

    대상자 선정

    1. 일반지원(자의, 동의, 보호입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 지자체,보건소 등에 선정요청 ▶ 사회복지관협회 ▶ 통보(요청기관)

     

    2. 응급지원(행정,응급입원 후 자의, 동의, 보호입원으로 변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정신의료기관 요청 ▶ 사회복지관협회 ▶ 통보(요청기관&대상자

     

    입원퇴원

    LH ▶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비용 지원하는 사업

     

    1. 입원

        관리사무소는 지원 대상자, 가족 및 정신의료기관 담당과 연락체계 구축

     

    2. 퇴원

        퇴원 전 정신의료기관 담당은 사회복지관 협회에 입원비용 정산 요청

     

     

    ※ 기타 문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 02-6953-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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