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소송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다 보면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과 납부번호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모두 하루라도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등기촉탁수수료는 아래의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인터넷등기소 (iros.go.kr)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등기촉탁(신청) 수수료 전자납부 방법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상단에 '전자납부' 탭을 누르면 아래 부동산란에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한다. 2. 등기촉탁신청을 하려면 아래 '납부정보 작성 중' 하단에 '신규'를 통해서 등기촉탁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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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7.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