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9.1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입주민 마음건강 치유비(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원금액이 1인당 최대 410만원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지원 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목차 지원대상 1. 장기임대주택(LH) 입주민 ※ 단, 5,10년 공공임대, 전세임대주택 제외 2. 정부, 지자체,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자 ※ 단, 차상위 계층 중 의료비 일부 지원을 받는 자 지원 가능 3. 정신 질환 종류 및 코드명이 지원 가능한 정신질환에 해당 되는 경우 ※ 아래 붙임 참조 대상자 선정 1. 일반지원(자의, 동의, 보호입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 지자체,보건소 등에 선정요청 ▶ 사회복지관협회 ▶ 통보(요청기관) 2. 응급지원(행정,응급입원 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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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7. 18:00